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법률의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습법에 따라 인정된 법정지상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관습법상 명인방법, 법정지상권 등을 인정하고 있답니다.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이 관행으로 여기고 그 결과 그 내용에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러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규범성이 다투어졌다고 합니다. 사건의 배경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시험공부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사실관계
- 대법원의 판단
-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 객관식 문제 대비하기
- 주관식 문제 대비하기
사실관계
甲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사망하였고 처인 乙과 자녀들인 피고들 등 공동상속인들은 그 토지를 乙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후 乙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를 읽고 공부하거나 사례문제를 풀 때에는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간단히 그려서 정리하면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기존의 판례 태도를 유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규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기존 대법원의 견해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실제로도 수 많은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학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전합 판례는 1순위, 아니 0순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전합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합 판례가 나오면 요리 조리 분석하고 기존에 알고 있는 판례의 지식과 연결하여 저 나름대로 시험에 출제될 만한 판례를 정리하기도 하는데요,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접근할지 하나하나 분석해보겠습니다.
객관식 시험 준비하기
- 메인 키워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 민법
- 물권법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지상권
- 용익물권
- 제한물권
- 물권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전합 판례가 나온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 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용어가 비슷하지만 성립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시험에 출제하기 아주 좋은 테마입니다. 많은 판례를 공부하며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비슷한 판례를 차이점 위주로 클러스터링하여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관식 시험 준비하기
법학과 관련된 주관식 사례문제는 처음 접하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저 역시도 사법시험 초시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2차 사례문제를 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모의고사를 보아도 백지만 제출하고 문제만 베껴 썼답니다.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등 각종 2차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주 초보단계부터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추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사례문제를 풀 수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출발하자!
甲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사망하였고 처인 乙과 자녀들인 피고들 등 공동상속인들은 그 토지를 乙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후 乙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1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한 사인입니다.
위에 적었던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에서 사례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부분을 밑줄을 그어보았습니다.
1. 문제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설시하며 사례에서는 어떠한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 되며, 그 선결문제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문제 된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법적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가. 판례의 태도 : 전원합의체 판결의 키워드 위주로 간략하게 적어줍니다.
나. 검토 : 판례가 타당한 논거를 적어서 검토를 합니다. 보통 이 '검토' 부분에 무엇을 써야 할지 많이들 막막해하시는데요, 판례에서 설시한 논거 몇 가지를 적어서 이 판례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주면 됩니다.
3. X토지와 Y건물의 소유 귀속관계
가. 토지의 경우
갑이 사망한 후 을과 자녀인 피고들이 상속을 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을이 단독으로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되며, 이후 피고 1에게 증여하였고 다시 임의경매로 원고가 매수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소유권자입니다.
나. 건물의 경우
건물의 경우 신축한 사람이 원시취득을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요, 신축한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을과 피고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인 을과 자녀들은 각 1.5 대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증여 등 처분행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 처분행위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 성립하며,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별도로 건물 철거 특약의 사실관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을이 피고 1에게 증여행위를 할 당시 토지는 상속분할협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갑에 대한 상속개시 시부터 을의 단독소유이며, 건물 역시 을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인 소유에 해당합니다.
나. 참고로 이 사안은 건물 공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자였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이며 만일 이 사안과는 달리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1인이 건물 공유자인 경우에 자신의 건물 공유지분을 처분하였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토지 공유자들의 용익권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게 될 경우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건물 공유자인 을과 피고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의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원고가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청구할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5. 사안의 해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규범성이 인정된다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검토한 결과 건물 공유자인 을과 피고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공부해보았습니다. 저의 작은 발자국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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